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4.11 17:17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입장을 발표해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관련 부처가 협력해 헌법불합치 결정된 사항에 관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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