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4.11 17:37
(자료=YTN 보도 캡처)
(자료=YTN 보도 캡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헌법재판소가 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 금지는 ‘위헌’을, 동시선발은 ‘합헌’이라고 결정한데 대해 교육부가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자사고가 과거 전기전형에서 일반고와 같은 후기전형으로 변경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했다.

반면 평준화 지역에서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이 일반고에 지원하는 학생과 달리 2개 학교 이상을 선택해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5항에 대해서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교육부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존중한다”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5항에 대한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시도교육청과 함께 고입 동시 실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며 “2019~2020학년도 시도교육청별 고입계획은 헌재의 지난해 6월 28일 가처분 결정을 반영해 수립(자사고 등 후기모집, 지원자 일반고 이중지원 가능)된 만큼 별도 변경은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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