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4.12 09:20
김경수 전 지사 (사진=김경수 SNS)
김경수 전 지사 (사진=김경수 SNS)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 측이 드루킹 일당의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11일 김 지사 측은 서울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2회 공판에서 항소 이유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 측은 "드루킹 일당이 자신들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김 지사를 공범으로 끌어들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1심 재판부가 지나치게 폭넓게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특히 변호인은 드루킹 김동원씨의 옥중노트를 제시하며 "김씨나 그를 따르는 주요 증인들은 진술을 번복하는 등 허위사실을 만들려고 작정했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해당 노트에 '김경수와 같이 갔을 때 징역형 가능성 높지 않다', '김경수를 피고인으로 어떻게든 끌어들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전해졌다.

변호인은 공모 여부에 결정적 요인이 된 지난 2016년 11월 9일의 '킹크랩 시연회'에 대해서는 김 지사의 방문 시간과 로그기록 등을 근거로 의문을 제기했다.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추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전달만 했지 추천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이번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전 지사가 청구한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김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으로 2016년 12월 4일부터 지난해 2월 1일까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 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 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 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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