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4.12 10:19
(사진=뉴스웍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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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허운연 기자] 10년 만에 적용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6일 유가상승,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중소기업, 서민 등의 부담 완화 차원에서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15% 인하했다.

정부는 올해 5월 6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인하폭은 15%에서 7%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당초 예정 기간인 내달 6일까지는 유류세 15% 인하가 적용되나 이후부터 8월 31일까지는 7%로 하향된다. 9월부터는 인하가 사라진다.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에 따라 4개월간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58원, 경유는 41원, LPG부탄은 14원이 인하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연장기간 중 6000억원의 유류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유류세는 유류 소비를 줄이기 위해 휘발유와 경유 등 일부 석유파생연료에 붙는 7개의 세금 및 준조세를 통칭하는 용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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