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4.12 13:44

아동병원협회,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반발…"초저출산 시대에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역행"

사진은 적십자병원 홍보자료
서울적십자병원 홍보용 사진. (사진제공=서울적십자병원)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소아아동 1인실 입원 본인 부담금이 100%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정부가 추진하는 보장성 강화 정책에 역행한다는 반발을 사고 있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12일, 최근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 입원료 관련 건강보험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15세 이하 1인실 입원환자 본인부담금 5% 규정이 사실상 삭제될 것이라며, 이는 1인실 입원 환자의 90%가 감염질환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아동병원협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계한 2017년 전국아동병원 입원환자 통계를 제시했다. 자료에 따르면 입원아동 24만7212명 가운데 21만4410명이 전염력이 강한 질환으로 분석됐다. 입원 아동의 90% 이상이 폐렴, 장염, 바이러스 원인균에 의한 고열질환을 보였고, 전염력도 매우 높아 이를 예방하려면 1인실 입원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협회는 실제 사례도 들었다. 최근 대전의 아동병원과 안양 소재 대학병원의 경우, 홍역환자가 같은 병실 환자를 모두 감염시켰을 뿐 아니라 심지어 병원 직원까지 감염됐다.

협회는 “입원한 어린이 환자는 간호관리료가 입원비 부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 입원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배려가 필요하다”며 “이는 심화되고 있는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