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4.12 11:37
(사진=YTN 자막뉴스 캡처)
(사진=YTN 자막뉴스 캡처)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 원본을 입수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반발했다.

12일 김 전 차관은 12일 변호인을 통해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해당 보도는)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앞서 이날 YTN은 지난 2013년 5월 경찰이 확보했다는 김학의 동영상의 고화질 원본 중 일부를 공개했다. 영상에서는 무테안경을 낀 한 남성이 노래를 부르며 여성을 껴안고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여성에게 성관계를 시도하는 중이었으며 영상은 지난 2012년 10월 8일 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은 입장문을 내고 "(YTN은) 원본이 아닌 CD 형태의 영상을 원본이라고 보도했다"며 "해당 영상의 원본과의 동일성이 증명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기관에 의하면 해당 영상은 2006년경 촬영됐다고 하는데, 보도된 영상은 6년이나 지난 2012년에 제작됐다"며 "이미 국과수에서 영상의 인물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음에도 김 전 차관이라 단정한 점 등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상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다. 가족들은 출처 불명의 영상에 의해 6년간 고통받고 있다"며 "보도는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되며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현재 진상조사단과 수사단에서 조사·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에 편파적인 내용의 보도를 하는 것은 조사·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조금만 더 인내를 갖고 결과를 기다려줬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3월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법무부 차관에 취임한 지 6일 만에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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