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9.04.12 12:01
김학의 동영상 (사진=YTN 캡처)
김학의 동영상 (사진=YTN 캡처)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김학의 동영상 고화질 원본을 단독 보도한 한동오 YTN 기자 입수 경위를 밝혔다.

12일 YTN라디오 '최형진의 오~! 뉴스'에 출연한 한동오 기자는 "11일 입수했다. 2주 전인가에도 김학의 동영상 사본을 봤고,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었고, 검찰이 어떤 부분을 잘못한 정황이 있다. 이걸 얘기했는데 그 원본을 입수했다. 원본은 사본보다는 조금 더 긴 1분 50초 가량의 영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본은 1분 30초, 원본은 1분 50초다. 사본은 그 원본영상의 중간부분만 추려가지고 화질이 좀 안 좋은 버전이고, 휴대전화로 찍었다. 원본 영상을 보면 김학의 전 차관이 춤추다가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영상인데, 사본에선 얼굴이 잘 안 보였다. 그런데 원본을 보면 이건 누가 봐도 김학의 전 차관이고, 저희가 전문가분들한테 여쭤봤을 때도 이것은 김학의 전 차관이 확실하다, 얘기를 했었고. 민갑룡 경찰청장도 이것은 육안으로도 김학의 전 차관이 확실하다고 얘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어떻게 확보했느냐는 질문에 "처음에 경찰이 사본영상을 확보했다. 이걸 국과수에 의뢰했는데 국과수에서는 이 정도 화질 가지고는 이게 김학의 전 차관이라는 것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맞다고 확신할 수도 없다, 이렇게 회신을 했는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원본영상을 찾자. 경찰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막 찾으러 수소문을 하고 다녔는데 그때 관련된 여성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있는 벤츠 차량 안에서 CD가 7장 있었는데 그걸 가져갔던 건달로 알려진 분이 있다. 그분이 CD 갖고 있다, 영상 갖고 있다. 그런데 경찰이 어느 정도 협조를 해주면, 나를 처벌하지 않으면 이런 걸 줄 수 있겠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해서 어렵게 어렵게 경찰이 원본영상을 그 당시 5월에 입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학의 전 차관은 이날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YTN에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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