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9.04.12 13:57
김경수 보석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YTN 캡처)
김경수 보석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YTN 캡처)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보석 인용 여부가 빠르면 12일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1일 진행된 항소심 2회 공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김 지사의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5시간 가까이 재판이 진행되면서 보석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르면 다음주나 오는 25일 열릴 재판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지난달 8일 김 지사는 "현직 지사로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의 염려가 없으며 경남 지역 내 현안들이 많아 도정 공백이 우려된다"며 보석을 신청했다.

특검은 "도지사가 없어도 도정에 지장이 없다"며 보석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2심 재판부는 지난달 14일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보석을 불허할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허가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김경수 지사는 2017년 대선 때 '드루킹' 김동원 씨 등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는 특검이 기소한 혐의 대부분 유죄로 보고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는 징역 2년의 실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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