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04.12 15:54
(사진=삼성생명)
(사진=삼성생명)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삼성생명 측에 연금액 지급 계산 근거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12일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56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미지급 보험금 청구소송 첫 공판에서 삼성생명 측에 이 같이 주문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삼성생명이 월 지급 연금액 계산식을 약관에 삽입했다면 이와 같은 법정 다툼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삼성생명 측은 지급액 계산방식이 복잡해 약관에 넣기 어려웠고 다른 종류의 보험상품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인 가입자들이 요구하는 미지급 보험금 액수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피고가 연금액을 지급할 때 사용하는 계산 근거를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소송은 즉시연금 미지급 피해를 입었다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소비자연맹의 공동소송 지원 아래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15개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이뤄진 것 중 하나다. 

금소연과 즉시연금 가입자들은 보험생보사들이 즉시연금의 약관에 명시하거나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연금연액에서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함으로써 보험금을 과소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