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4.12 17:23

식약처, 주의사항 기재 안한 18개 제품에 허가사항 변경 지시

한약재로 쓰이는 현호색. 이른 봄 꽃을 피워 봄의 전령사로도 불린다.
한약재로 쓰이는 현호색. 이른 봄 꽃을 피워 봄의 전령사로도 불린다.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한약재인 ‘현호색’ 성분이 함유된 까스활명수 등 의약품이 임신부에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 정부가 안전성 연구를 지시하는 등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결과에 따라 안전성 확인을 위한 추가연구를 지시하는 한편 연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사용상 주의사항에 임부주의 문구를 넣을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현호색은 한의학에서 혈액순환을 돕고 어혈을 제거하는 약으로 쓰이지만 임신한 여성에게는 신중히 사용할 것을 권고하는 약재다. 현재 현호색을 함유한 의약품은 54개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이중 허가사항에 임부 주의 관련 문구가 없는 18개 품목에 대해선 허가사항 변경지시를 통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허가사항에 임신부 주의가 없는 의약품은 동화약품의 활명수 등 8종, 베나치오액 등을 발매하는 동아제약 제품이 5종, 보령제약(라모루큐정)과 한중제약(한중현호색엑기스과립), 경진제약(소푸리진액), 한국신약(한신현호색엑스기과립), 삼성제약(까스명수에프액)이 각 1종씩 보유하고 있다.

현호색이 임신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은 까스활명수를 제조·판매하는 동화약품이 임신한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한 결과에서 드러났다. 현호색을 투여한 쥐들은 체중이 정상적으로 증가하지 않았고, 사료를 먹는 것도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호색은 이전부터 호르몬에 영향을 줘 음식섭취와 영양공급을 방해한다는 논란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동화약품은 2011년부터 편의점 판매제품에 현호색을 넣지 않은 '까스활'을 유통하기 시작했다.

이번 안전성 연구는 식약처가 생산실적 등을 근거로 품목을 선정하고, 해당 제조업체가 안전성 관련 연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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