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19.04.12 18:43

무디스 "현대·기아차 6555억원에서 1조5708억원까지 벌금 부과 가능"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국제 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지난 달 자동차산업에 대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전망을 바꾸었다. 세계 경제성장 둔화와 정치적 불확실성 등이 올해 글로벌 자동차 판매에 마이너스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이다.

무디스는 12일 발표한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영향과 관련한 보고서’에서 유럽·중국과 미국의 자동차 업체들이 강력한 배출가스 규제로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의 벌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배출가스 규제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시장점유율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예상치도 내놨다.

무디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친환경차 전환 시나리오를 느린 속도의 전환, 중간 속도의 전환, 급진적인 전환 등 세 가지로 분석했다.

자동차 생산회사들이 내연기관차를 친환경차로 전환해 배출가스 감축을 빨리해도 유럽연합(EU)의 배출가스 규제를 기준으로 하면 24억유로(한화 약 3조885억원)의 벌금을 내야 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보다 느린 속도 전환을 할 경우엔 59억유로(7조5925억원)이고, 그 보다 더 느린 전환이 이뤄질 경우 최대 112억유로(14조4130억원)의 벌금을 낼 수 있다도 있다고 분석했다.

무디스에 따르면 유럽의 2021년까지 감축 목표와 현재 자동차 생산 기업들의 판매 현황을 분석하면, 폭스바겐그룹, 피아트크라이슬러, 포드, 현대·기아차 등이 영업이익 대비 높은 수준의 벌금이 걱정되는 회사다.

무디스의 분석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의 평균 연간 영업이익은 54억4300만유로(6조9966억원)로 5억1000만유로(6555억원)에서 12억2200만유로(1조5708억원)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U·중국과 미국 등 3대 자동차 시장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최근 배출량 규제를 시작하고,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를 도입했다.

EU는 2021년까지 역내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당 95g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출이 많은 차를 판매하면 상대적으로 배출량이 적은 친환경차를 더 많이 판매해 일정 수준의 규정을 준수해야한다. 위반 시 차량 1대당 이산화탄소 배출 1g마다 95유로(약 12만1000원)의 벌금을 내야한다.

올해 1월부터 중국도 생산량의 10%(크레디트)이상을 친환경차로 채우지 못하면 다른 회사로부터 크레디트를 구입해야 하는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를 도입했다.

무디스는 “배출가스로 인한 벌금액이 각 회사의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유럽의 목표치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높은 모델의 생산을 중단이 필요한데, 이것은 시장점유율이 하락 할 수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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