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4.14 09:42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우수 상품보유 소상공인 1000개사의 온라인홈쇼핑 입점 등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원활한 온라인시장 진출 및 판로 확대를 위해 TV홈쇼핑 입점 지원, 홈쇼핑 마케팅 홍보 지원 등 판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온라인시장 등에 소상공인 우수 제품의 판로확대가 필요하다는 소상공인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일반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B2C 품목을 취급하는 소상공인 약 1000개사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채널 입점 및 홍보 등을 지원한다.

이에 온라인 시장 진출이 처음인 소상공인을 위한 교육·상담 및 온라인 쇼핑몰, TV 홈쇼핑 등 판로채널 입점 지원부터 1인방송 트렌드 대응을 위한 지원 사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마련됐다.

다만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신청이 불가능하다. 또 접수 마감일 현재 부도, 휴·폐업이거나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에도 제외된다. 이외에도 해외 수입제품, 대기업 제품도 지원이 불가능하다.

한편, 사업 신청은 중소기업 유통지원 전문 포털 사이트인 아임스타즈(www.imstars.or.kr)에 회원가입 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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