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4.14 12:21
홍남기 부총리가 10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가 10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오는 6월 3일부터 증권거래세가 인하될 전망이다.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안도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IMF/WB춘계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홍 부총리는 지난 12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에서 “상장주식 증권거래세를 6월 3일부터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1일 금융위원회는 모험자본 투자 확대 및 투자자금 원활한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코스피, 코스닥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한다는 내용을 담은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코넥스의 경우 VC(벤처캐피탈) 등 투자자금 회수시장으로서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인하폭을 0.2%포인트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3일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증권거래세율은 현행 0.3%에서 0.25%로, 코넥스는 0.3%에서 0.1%로 조정된다.

홍 부총리는 “비상장 주식은 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증권거래세를 0.45%로 0.05%포인트 인하하겠다”며 “거래세 인하로 연간 1조4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추산했다.

또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안에 대해서는 “기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매출액 3000억원 미만) 등을 상속할 때 기업상속가액의 최대 500억원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다만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10년 동안 업종·지분·자산 등을 유지해야 한다. 이에 사후 관리 요건 가운데 가업경영기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과 업종 분류 기준 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홍 부총리는 “업종 변경 허용 범위를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확대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매출액 3000억원 미만과 공제 한도액 기준 500억원을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편안은 조만간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올해 6월 말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자동차 판매 동향과 업계 상황을 더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주세 과세체계안은 다음 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업계의 의견, 주종 간의 경쟁 문제, 종량세 전환 등에 따른 효과 등을 검토해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경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소형 경유차를 활용하는 화물주와 영세사업자를 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및 증권거래세 인하 등에 따른 세수 확보 차질 우려에 대해서는 “세수 증감 효과를 함께 고려한 조치”라며 “감당할 수 있는 범위로 세수 확보에 차질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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