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4.14 12:41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유한책임대출이나 금리리스크 경감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대출을 많이 취급하는 금융사들에게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금융사가 매년 유한책임대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초과 달성한 정도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율을 최대 0.03%포인트까지 감면한다. 유한책임대출은 집값이 하락해도 대출자가 주택가치만큼만 상환책임을 지게 되는 대출이다.

또 최근 출시된 금리리스크 경감 주담대 상품의 경우 주신보 출연요율을 0.30%에서 0.05%로 인하한다. 지난달 18일부터 15개 시중은행에은 월상환액을 고정하거나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2종의 ‘금리상승 리스크 경감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금융위는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출연료 납부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