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19.04.14 14:41
지난 13일 오후 4시 13분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자 수가 청와대가 답변해야 할 기준인 20만 명을 돌파했다. (사진제공=포항시)
지난 13일 오후 4시 13분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자 수가 청와대가 답변해야 할 기준인 20만 명을 돌파했다. 사진은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화면. (제공=포항시)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지난 13일 오후 4시 13분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자 수가 청와대가 답변해야 할 기준인 20만 명을 돌파했다.

청와대 국민 청원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원칙에 따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직접 답변을 해왔다. 이번 답변의 구체적인 시기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 3월 20일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에 의한 촉발지진이라는 정부조사연구단 발표 이후 포항시와 포항시민들은 정부에 손해배상과 지역재건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해왔다.

특히, 그 가운데 지난달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11.15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을 간곡히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 왔다.

청원인은 무엇보다 인재(人災)로 인해 일어난 지진인 만큼 국가는 국민의 아픔을 치유해 주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피해지역 시민들을 안정시켜 주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지진도시의 오명으로 인구감소, 기업투자 위축, 관광객 감소 등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와 언제 끝날지 앞이 막막한 심정을 토로하며, 포항지진 피해보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지열발전소 사후 조치, 지역 활성화 사업 등이 이뤄져야 정부의 존재감을 인식하고 신뢰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지진 특별법 관련 청원은 개시 후 22일 만에 2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동의할 만큼 관심을 끈 것은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포항시 공무원들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적극적인 호소하며 포항지진 피해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는 그동안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나 각종 행사장에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안내장을 나눠주며 국민청원 참여를 호소했다. 시 홈페이지와 각종 커뮤니티,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국민청원 참여를 독려하고 있고 부서별 유관기관·단체, 자매결연도시를 방문해 동참을 요청했다.

또한, 지난 2일 3만여 명이 모인 특별법 제정 촉구 범시민결의대회를 비롯해 대구경북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경북도와 대구시를 비롯한 상생도시차원에서도 직원과 직원가족의 동참이 이어졌다.

특히, 국민동참 호소를 위해 지역에서는 이색적인 아이디어들도 눈길을 끌었다. 포항지역 청년단체에서 시작된 ‘국민청원 챌린지 릴레이 캠페인’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전국 기초단체장들이 펫북을 통해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왔다.

또한, 포항지역내 상가에서도 국민청원 참여자 술값 10% 할인 릴레이 이벤트,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북포항우체국과 시외버스터미널, 부산은행 앞, 죽도시장 등 시민들이 붐비는 현장에 국민청원 헬프데스크를 설치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홍보와 국민청원 시민동참에 나서기도 했다.

이강덕 시장 역시 지난 8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특별법의 제정이유는 무엇보다 인위적 재난에 대한 반성과 이를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것"이라며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민들의 이해와 국민청원에 호소한 바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시민의 힘으로 시작된 국민청원이 드디어 20만명을 돌파했다"며 “앞으로도 피해주민들에 대한 조속한 피해구제와 도시재건이 이뤄 질 수 있도록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더 많은 관심과 계속된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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