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6.02.17 09:55

엑스레이 박시장 아들 것인지 판단 쟁점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제공=서울시청>

박원순(60)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31)씨의 병역비리 의혹 1심 판결이 17일 내려진다. 2014년 11월 법정공방이 시작된 지 15개월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이날 오후 2시 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57)씨 등 7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양씨 등은 신체검사때 제출된 엑스레이(X-ray) 등이 주신씨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반면 검찰은 주신씨가 이미 공개적으로 신체검사를 했는데도 이들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 때문에 이날 선고의 가장 큰 쟁점은 엑스레이가 주신씨의 것이 맞는지에 대한 판단이다.

재판부는 2011~2014년 촬영한 가슴·척추 엑스레이(X-ray) 등 영상자료들이 주신씨의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신씨를 증인으로 부르려 했으나 주신씨는 두 차례 모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주신씨에 대한 신체검사 없이 감정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엑스레이 등 영상자료를 확인한 결과만 갖고 감정을 진행했다.

주신씨와 관련된 세 종류의 영상자료에 대해 감정인 중 일부는 '판정 불가', 일부는 '비동일인' 등 엇갈린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신씨는 2011년 8월 현역입영판정을 받고 훈련소에 입소했으나 우측 대퇴부 통증 때문에 퇴소했다.

이후 자생병원에서 찍은 허리 MRI와 엑스레이 사진 등을 병무청에 제출, 2011년 12월 추간판탈출증을 이유로 4급 판정을 받았다.

당시 강용석(47) 의원이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고 주신씨는 이듬해 2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MRI를 찍는 등 공개검증을 통해 의혹을 해명했다. 

하지만 대리신검 등 논란이 이어졌으며 양씨 등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같은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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