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4.15 14:43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취약계층의 공공시설 요금감면 편의 제고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관내 주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각종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27종의 자격정보를 연계해 국민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도 본인이 동의만 하면 자격 정보를 확인해 요금을 자동감면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자격정보 27종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다자녀, 고령자, 국가유공자, 병역명문가, 자원봉사자, 친환경차, 경차, 관내주민 자격여부 등이다.

이번에 개발된 프로그램에 따라 수영·농구·탁구 등 체육시설, 문화 공연, 휴양림, 각종 강좌 등을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현장에서 요금을 지불할 때 안내에 따라 자격정보 확인에 동의하면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또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도 자동차번호판을 인식해 요금이 자동감면되고 자동차검사도 할인된 요금으로 처리된다. 관내 주민에게 도서관 대출증도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행안부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자동화 프로그램 설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특별교부세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계획서 접수는 내달 3일까지 받으며 선정은 5월말 이뤄질 예정이다.

조소연 행안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국민 생활이 편해질 수 있도록 생활 속 작은 불편 하나도 가벼이 보지 않고 꼼꼼히 살펴보겠다”라며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서비스들이 국민을 번거롭게 하거나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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