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19.04.15 16:23

"신고이윤 17배·적정이윤 20배…공공택지가 이윤추구 수단 전락"

(사진제공=경실련)
15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경실련)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로또' 분양으로 불리며 1순위 청약에 7만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린 경기 하남 위례신도시 '북위례 힐스테이트' 분양원가 분석 결과, 주택업자와 건설사 등이 분양가를 부풀려 2300억원 가량을 챙겼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실련은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토지를 강제 수용해 조성한 공공택지가 천문학적 이윤 추구 수단으로 전락했다"라며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경실련은 "경실련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경기도의 공사비 내역, 동탄2신도시 민간아파트들의 분양가 심사자료 등을 통해 추정한 실제 건축비(적정건축비)는 평당 450만원"이라며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경우 공사비는 511만원, 간접비와 가산비가 223만원, 177만원으로 건축비만 912만원에 달해 적정건축비 대비 3.3㎡당 456만원, 총 1900억원이 부풀려졌다"고 밝혔다.

토지비용 역시 "정부가 지난 2015년 10월 추첨방식으로 북위례 힐스테이트와 함께 매각한 위례포레자이는 매입가 대비 기타비용)이 5%"라며 "반면 북위례 힐스테이트는 17%로 3배가 넘어 413억원이 부풀려졌다"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주택·건설업자들이 힐스테이트 북위례 건축비 명목으로 1908억원, 토지비 명목으로 413억원을 부풀려 총 2321억원의 분양수익을 냈다"라고 주장했다.

(자료제공=경실련)
(자료제공=경실련)

분양수익에 대해 경실련은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승인된 이윤 136억원 대비 17배로, 가구당 2억1500만원이다"며 "일반적인 건축공사 적정이윤을 건축비의 5%로 감안할 경우 이득 규모는 20배로 더욱 커진다"라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공공택지 조성 목적에 맞도록 민간 추첨매각을 중단하고 기본형건축비 거품을 제거해 소비자와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적정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라며 "부풀린 엉터리 분양가를 승인한 하남시와 이를 검증하지 못한 분양가심사위원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택지를 추첨받은 주택업자는 특별한 노력 없이 고분양으로 주거 안정에 기여는커녕 주변 집값을 자극해 주거 안정을 해치고 부당한 이득을 사유화해왔다"라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역시 이런 방식으로 추진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에 신도시개발과 택지공급 등 개발과 분양방식을 전면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분양가상한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부풀려진 기본형건축비를 즉시 실제 건축비 수준으로 정상화하고 건축비 상한선을 정해 무분별한 가산비 책정을 막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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