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4.15 17:23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앞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은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출소 후에도 24시간 내내 집중 관리키로 했다.

법무부는 오는 16일 시행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조두순법)에 따라 19세 미만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교도소에서 나와도 보호관차관 1명이 전담해 집중 관리하게 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대상자 가운데 재범위험성 평가, 범죄전력, 정신병력 등을 분석해 재범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정신병력 등의 기준에 따라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으로 법무부에 설치된 ‘전담 보호관찰 심의위원회’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우선 성폭력 등 전자발찌 대상자 3065명 가운데 선별 기준에 따라 신청된 5명의 고위험 대상자에 대해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 실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전담 보호관찰 대상자로 지정되면 최소 6개월간 일대일 전담보호 관찰이 실시되며 재심사를 통해 해제할 수 있다.

한편, 1대1 보호 관찰은 24시간 이동경로를 집중 추적하고 매일 대상자의 행동관찰 및 주요 이동경로를 점검한다. 또 현장확인 등을 통해 생활실태를 확인(특히 아동 접촉 시도 여부 감독)하고 음란물을 지니지 않도록 한다. 이외에도 아동시설 접근을 금지하고 심리치료 등을 실시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범위험성이 높은 성폭력범죄자 1명을 보호관찰관 1명이 24시간 밀착해 지도감독함으로써 재범이나 보복범죄를 확실히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