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4.16 10:40
(자료=관세청)
(자료=관세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관세청은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의 직접운송 증빙서류 인정범위 확대에 합의한 이후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수출물품의 직접운송 원칙 위반을 의심하고 FTA 수출검증을 요청한 횟수가 크게 줄었다고 16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인도네시아에서 직접운송 검증을 요청한 횟수는 7회로 1년 전보다 177회 감소했다.

지난 2월 합의이전에는 한국에서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국가로 수출하는 물품이 다른 나라를 경유하는 경우 협정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선적지도착지경유지가 표시된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거나 직접운송의 보충서류로 다른 가공행위가 없었다는 선사(항공사)가 사전에 발행하고 서명한 ‘비가공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 직항노선이 드물어 대부분 주변국을 경유해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에 합의 이전까지 직접운송 증빙서류 제출 등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요청에 따른 기업 애로가 지속 제기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의 직접운송 증빙서류 인정범위 확대 합의에 따라 직접운송의 증빙서류가 ‘수출국에서 수입국까지의 전체 운송경로가 입증되는 모든 서류’로 폭넓게 인정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게 됐다”며 “앞으로도 양자다자 간 협력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이 FTA 특혜를 원활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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