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4.16 11:59

식약처, 6월부터 '임신예방 프로그램' 실시…의사·약사 환자 피임 확인 후에만 처방토록 의무화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여드름이나 손습진 치료에 쓰이는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이 임신여성의 태아에 기형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부터 가임기 여성이 피부질환 치료제인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을 사용할 때 반드시 임신을 확인하도록 하는 ‘임신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들 약물이 태아의 기형을 유발한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로 식약처의 강력한 조치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는 것이 의학계의 지적이다.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은 중증 여드름 치료제인 ‘이소트레티노인’, 중중 손습진 치료제 ‘알리트레티노인’, 중증 건선치료제 ‘아시트레틴’을 함유하는 경구제 등이다. 이들 성분은 모두 태아에게 심각한 기형을 유발해 임부 사용이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따라서 이들 성분이 들어있는 약품을 복용하는 기간에는 임신계획을 세우면 안된다. 복용과 관련해 반드시 지켜야 할 피임기간은 복용 1개월 전, 복용 중, 복용 후 최소 1개월(아시트레틴은 복용 후 3년까지)이다.

식약처가 이번에 시행하는 ‘임신예방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약사는 환자에게 기형 유발 위험성, 피임기간 및 방법을 설명해야 한다. 둘째, 환자는 설명을 듣고 피임 등 임신예방 프로그램에 동의한 경우에만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셋째, 의·약사는 환자가 임신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 처방·조제해야 한다. 특히 주기적 임신여부 확인을 위해 해당 의약품은 30일까지만 처방된다.

식약처는 그동안 ‘레티노이드계’ 약물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의·약사 대상 안전성 서한 발송과 포스터·교육영상 등을 통해 홍보해 왔다. 하지만 이 같은 계몽만으로는 이행이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해당 제품을 만들고 있는 제약사는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의 태아기형유발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포함한 안내서, 의·약사용 체크리스트, 환자용 동의서 등을 관련 병의원·약국에 배포하고, 식약처에 이행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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