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4.17 10:04
(자료=관세청)
(자료=관세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관세청은 ‘납세도움정보 서비스’를 개발·완료하고 모든 수입기업에게 세관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관세청이 가지고 있는 세적자료, 외환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해당기업의 납세오류 가능성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맞춤형 도움 정보를 제공해 기업이 납세오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납세도움정보에는 해당기업과 관련되는 유권해석, 세법개정 내용 등 ‘놓치기 쉬운 사항’과 과세가격 누락, 세율 착오 등 해당기업이 ‘실수하기 쉬운 사항’ 등이 담긴다.

또 납부기한 연장,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숨은 환급금 찾아가기 등 유용한 절세 팁’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납세도움정보 제공 서비스 도입으로 기업 스스로 납세사항을 점검하여 ‘착오 신고’로 인한 사후 추징, 가산세 납부 등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탈세조사의 위험성을 예방할 수 있다”며 “추후 기업이 정확하게 신고하는데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관세청은 가급적 많은 기업들이 빠른 시일 내 이번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 34개 세관에 ‘전담 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또 성실신고 지원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등 세관의 다양한 대민 접점을 활용해 속도감 있게 서비스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하반기부터는 납세자가 도움 정보를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니패스(전자통관시스템)를 통한 ‘웹 서비스’를 시작하고 성실신고의 한 축인 관세사(납세신고 대리인)에게도 신고에 필요한 도움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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