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4.17 10:31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하도급법 위반 누산 점수가 5점이 넘는 지에스건설에 대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것을 지난 10일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령은 공정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게 제재 조치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누산 점수가 5점이 넘으면 ‘공공 입찰 참가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벌점은 제재조치 유형별로 차등적으로 부과되며 세부적으로 보면 경고 0.5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 등이다. 다만 기술유용 및 보복 행위의 경우 과징금 2.6점, 고발 5.1점이다.

지에스건설의 경우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 점수는 7점이다. 이에 하도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기준인 5점을 넘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지에스건설에게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라며 “향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를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에스건설은 2017년 4월 12일 경제적이익 부당 요구(경고, 0.5점), 같은 해 8월 3일 서면 미발급(시정명령, 2점), 9월 5일 대금 미지급(과징금, 2.5점), 서면 미발금(과징금 2.5점) 행위로 벌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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