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4.17 11:01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퇴직자 단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지역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한 소규모 공사 가운데 전문공사 기준 금액은 7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이 해당기관 퇴직자 단체와 수의계약 하는 것을 금지하고 지역제한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공사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부령)과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운영규정(훈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부처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공기관 계약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이다.

우선 퇴직자 단체 등과의 수의계약을 금지한다. 현행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퇴직자 또는 퇴직자를 임원으로 고용한 법인과의 수의계약을 2년간 금지하고 있으나 퇴직자 단체와의 수의계약은 제한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 퇴직자 단체와의 특혜성 수의계약을 차단하기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해당기관 퇴직자 단체 또는 그 단체의 회원사·자회사와의 수의계약도 금지한다.

또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현재 퇴직자 등과의 수의계약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과 마찬가지로 퇴직자 또는 퇴직자를 임원으로 고용한 법인과의 수의계약을 2년간 제한한다. 퇴직자 단체 또는 그 단체의 회원사·자회사와의 수의계약도 금지한다.

한편,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은 확대한다. 현재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규모 공사(종합공사 78억원 미만, 전문공사 7억원 미만)는 현장이 속하는 시도 소재 지역업체에게만 입찰참여를 허용하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운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역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한 전문공사 금액을 7억원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지역제한경쟁입찰 허용 범위가 종합공사 78억원 미만, 전문공사 10억원 미만으로 국가기관의 경우와 일치하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부처 의견수렴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라며 ”공공기관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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