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4.17 11:13

식약처, '위해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앞으로는 제품이 아닌 인체중심으로 유해물질을 규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식품·의약품·화장품 등 제품을 통해 섭취 또는 흡수되는 유해물질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위해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동일한 유해물질에 의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위해성 평가대상 및 수행’ ‘위해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해성 평가활성화 기반 조성’ 등이다.

식약처는 “위해 우려가 높은 유해물질 60종을 선정해 2022년까지 우선적으로 통합위해성평가를 진행하고, 생활 속 각종 제품에 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해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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