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4.17 11:20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11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 배달마켓과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반찬 제조업체 등 130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1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은 1곳에 불과했고,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곳, 건강진단 미실시 2곳, 표시기준 위반 2곳 등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배달마켓은 소비자가 온라인을 통해 식품을 주문하면 집으로 배송해 주는 매장으로 마켓컬리, 헬로네이처 등이 대표적이다. 온라인몰 식품거래액은 2015년 6.7조원에서 2017년 11.8조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반찬’ 120건과 최근 새롭게 인기를 끌고 있는 ‘전투식량' 등 58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여부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전투식량과 같이 발열제를 이용해 불 없이 조리하는 식품을 취급할 때는 화상 등 위험이 우려되므로 소비자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취급시 젖은 손으로 발열제를 만지거나, 발열제에 물을 부으면 고온의 증기가 나와 화상에 주의해야 한다. 또 발열 중에 미량의 수소가 발생하므로 화기 근처나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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