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4.17 11:24

신산업·창업 촉진, 여가·레저 활성화, 기존산업 애로 해소, 행정절차 개선 등 37건 담겨

홍남기 부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대형마트·백화점 등에서 건강기능식품 자유판매가 허용된다. 또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일반식품에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게 하고 제과점영업자가 만든 빵을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등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Ⅴ)’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부터 매분기 발표하는 현장규제 중심의 상향식 규제혁신시리즈 중 다섯 번째 대책으로 신산업·창업 촉진, 여가·레저 활성화, 기존산업 애로 해소, 행정절차 개선 등 37건이 담겼다.

우선 소비자 접근성 제고·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건강기능 식품을 판매하는 대형마트·백화점 등 사업자의 사전신고 의무가 폐지된다. 이에 대형마트·백화점 등의 건강기능식품 자유판매가 허용된다.

또 수입업체의 비용부담 완화 등을 위해 기능성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입식품 변경신고를 허용한다. 동일 제품을 반복 수입할 경우 통관 시 제품사진 제출의무를 선적 당시 제품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기밀 등을 이유로 확보가 어려운 수입식품 원료의 임상시험 결과서는 이를 검증한 SCI등급 논문 등으로 대체를 허용한다. 수입식품 등을 판매하는 인터넷 구매대행업자가 주택에서도 영업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한다.

특히 이력추적관리에 따른 업체의 비용·시간부담 경감을 위해 관리방식을 품목별(1주기)에서 업체별(2~3년)로 전환한다. 폐업신고 시 직접 관할관청을 방문해야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의 애로 해소를 위해 온라인 폐업신고도 허용한다.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범위는 안전성이 확보된 일부 의약품원료까지 확대한다. 기능성 인정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인체적용시험 대상자를 약물을 복용하지 않은 초기질병상태 피험자도 허용한다.

건강기능식품 다양성 확보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을 위해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고 신규 기능성원료 인정기준을 명확화해 신제품 개발을 촉진한다.

건강기능식품업체의 마케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품광고 관련 규제도 대폭 개선한다. 광고에 활용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의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동물실험 결과 등 제품의 작용기전을 활용한 광고도 가능해진다.

한편, 정부는 국민안전 확보·신산업 육성을 위해 소방용품으로 인정되는 사물인터넷(IoT) 기반 융합기술 제품의 범위를 확대해 기존 수신기·중계기·발신기·감지기 등 4개 품목에 음향장치·시각경보기·속보기 등 3개 품목을 추가한다.

가스·화재 위험을 감지하는 홈넷 제품의 경우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소방인증절차를 개선한다. 수출용 의료기기의 원활한 해외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기기의 전시 승인절차 관련 제출서류는 대폭 축소한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판로 다양화 등을 위해 제과점영업자가 만든 빵을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등에 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는 제과점 빵을 구입해 손님에게 제공이 가능한 영업자는 뷔페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일반음식점만 해당됐다.

또 임신테스트기와 동일하게 배란테스트기 등도 판매업 신고를 면제해 편의점 등에서 소비자가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찻잎 채취시기에 따라 일률적으로 평가하는 녹차의 품질 표시 기준은 기후·지리적 특성 등을 반영해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밀착형 규제혁신을 통해 혁신친화적 규제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기업·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를 계속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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