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승욱 기자
  • 입력 2019.04.17 12:09

수입품목 하자 제 때 못 고친 기업도 추가계약 불가
벤처·기술형 중소기업의 기술관리능력평가 'A등급' 으로 높여
근로시간 조기단축 중기,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에 가산점 부여

방사청이 부산에서 방산육성 지원사업 설명회를 하고 있다. (자료사진=방사청 제공)

[뉴스웍스=최승욱 기자] 근로자 수에 비해 근로시간 단축을 먼저 시행한 기업에게 가점을 신설하되 원산지를 속여 군에 공급하거나 수입한 품목의 하자를 제 때 못 고친 기업은 사실상 군 납품이 불가능해진다.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경쟁입찰의 계약상대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기준 9종을 개정, 오는 25일 입찰부터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방사청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최저가 입찰의 단점을 보완하고 납품 이행능력, 입찰 가격, 신인도 등을 종합 심사하여 최적의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제도는 경쟁입찰을 통해 조달하는 물품 제조·구매 등 계약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된다.

이번 개정은 기술력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과 정부시책에 동참하는 기업의 방위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군 급식 안전성 강화 및 국외조달 품목의 하자 조치 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적격심사기준별 개정사항. (표제공=방사청) 

방사청은 기술력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이 보다 많이 낙찰 받을수 있도록 기술관리능력 평가항목에서 B등급(3.5점)을 부여 중인 벤처·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A등급(4.0점)으로 높였다. 이에따라 기술력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어 낙찰기회가 확대되고, 중소기업의 지원 및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방사청은 기대했다. 

일·가정 균형의 고용환경 조성 등 정부시책에 동참하는 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일·가정 균형의 고용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그 시행일보다 조기 도입한 업체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을 신설한 것이다. 현재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근로시간을 줄여야한다.

아울러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 △ 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 관련 사업수행 또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등을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 수급자·차상위자가 상호 협력하여 설립한 자활기업 △ 지역주민·단체가 소득·일자리 창출을 위해 운영하는 마을기업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한 일자리 창출 기업의 가점항목이 없는 적격심사기준(함정 3종·용역·장비정비용역)에도 고용창출 기업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을 신설,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의 낙찰기회가 커지도록 했다. 

이에반해 군 급식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품질 확보를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에게 최대 –3점까지 감점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에따라 원산지를 속여서 군에 납품하는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군 장병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가 감소될 것으로 방사청은 예상했다.

신설 가점항목 배점.(표제공=방사청)

국외 조달품목의 하자를 적기에 조치하도록 하자에 대한 불이익도 강화했다. 국외조달에서 하자 구상(수리 등)에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이를 단축하기 위한 조치다. 계약서에 명시된 하자 조치 기간을 넘어서는 하자 조치에 대해 최대 -3점까지 감점하도록 했다. 또한 하자발생 비율에 대한 감점기준도 강화했다. 이러한 불이익 조치를 통해 하자 구상 기간이 단축되어 군 운용장비의 가동률이 향상될 것으로 방사청은 기대했다. 

손형찬 방사청 계약관리본부장은 “앞으로도 적격심사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 방위사업의 개혁을 뒷받침하고, 정부와 기업이 서로 신뢰하는 계약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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