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4.17 15:45

금융업자가 통신업 영위하는 첫 사례
BC카드, 노점상 등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수납 서비스 제공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위원회는 17일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출시할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처음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9개 혁신 금융서비스는 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을 통한 금융·통신 융합, 디렉셔널의 개인투자자간 주식대차 플랫폼, NH농협손해보험의 온-오프 해외여행자 보험, 레이니스트의 보험 간편가입 프로세스, 신한카드의 신용카드 기반 송금 서비스, BC카드의 개인 가맹점을 통한 QR 간편결제 서비스, 신한카드의 카드정보 활용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 페이플의 SMS 인증방식의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 루트에너지의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 P2P금융서비스 등이다.

우선 국민은행은 금융과 이동통신(알뜰폰)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해 유심칩만 넣으면 공인인증서, 앱 설치 등 복잡한 절차 없이 은행 및 통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가입·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금융업자가 통신업을 영위하는 첫 사례로 9월부터 서비스할 예정이다.

디렉셔널은 오는 6월부터 신한금융투자와 전산연결 테스트 등을 거쳐 블록체인 기반의 주식대차 거래 플랫폼을 통해 개인투자자에게 자유로운 주식대여와 차입기회를 제공한다.

NH농협손보는 특정 기간 내 해외여행자보험에 반복적으로 재가입하는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설명 및 공인인증 절차 없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6월 출시한다.

레이니스트도 상반기 중 특정 기간 내 해외여행자보험에 반복적으로 재가입할 때 보험업법에 따른 설명 및 공인인증 절차 없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한카드는 회원 및 비회원을 대상으로 신한페이판 앱을 이용한 신용카드 기반의 송금서비스를 내년 1월부터 제공한다. 또 신한카드가 보유한 카드가맹점 정보를 이용해 영세·소규모 개인사업자의 신용을 평가해 금융기관 등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연내 출시할 계획이다.

BC카드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노점상 등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QR코드를 활용한 신용카드 수납 서비스를 10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내년 1월 본격 서비스할 예정이다.

페이블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SMS 인증방식의 출금동의를 거쳐 계좌를 등록하고 간편하게 결제하는 서비스를 7월부터 개시할 계획이다.

루트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지역주민과 국민들이 투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P2P금융 서비스를 11월 출시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주민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해 지역개발 사업의 이익을 공유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앞서 지난 1일 발표한 우선심사 대상 19건 가운데 8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이다. 남은 10건은 오는 22일 혁신위 심사를 거쳐 5월 2일 금융위에서 지정 여부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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