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준영 기자
  • 입력 2019.04.17 16:04

[뉴스웍스=박준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7일 제17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강원지역 산불 피해 지역민에 대해 6개월간 수신료를 면제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지난 4일 발생한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고성, 속초, 강릉, 동해, 인제 지역의 피해민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수신료 면제대상은 특별재난지역 내 멸실 또는 파손된 주택 및 상가 등 건축물과 이재민 대피장소에 비치된 수상기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산불 피해 사실을 확인받은 세대는 별도의 신청 없이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방송법령에서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TV 수신료 면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할 때, 산불 피해민에 대해 조속히 수신료를 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정확한 확인을 통해 제외되는 피해 지역민이 없도록 차질 없이 수행해달라. 지역민이 희망을 갖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번 면제가 피해민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