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4.17 16:08

신속이전 상장…기업계속성 심사 면제
코넥스 일반투자자 기본예탁금 '1억→3000만원' 인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이 본격 시행돼 일반투자자 기본예탁금이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하된다. 코넥스기업의 코스닥 신속이전 상장제도도 전면 개편돼 이익 미실현 기업도 신속이전을 허용한다.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코넥스 업무규정·상장규정·공시규정 및 코스닥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투자 수요 확대를 위해 일반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을 현행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춘다. 금융위는 예탁금 인하 효과와 예탁금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올해 말 진행해 내년 초 예탁금 재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주식분산 의무를 상장 유지요건으로 도입한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의 지분이 상장일부터 1년 경과할 때까지 95% 미만이 되도록 전체지분의 5% 이상을 분산하도록 의무화한다. 이에 분산의무 미충족 시에는 상장폐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업이 이의를 신청할 경우 개선계획 등을 감안해 1년 이내의 개선기간을 부여한다.

대규모 거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시간외 대량매매의 가격제한폭을 현행 ±15%에서 ±30%로 확대한다. 당일 정규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되지 않았더라도 전일 종가를 기준가로 적용해 대량매매를 허용한다.

이외에도 상장 후 3년이 경과한 기업으로서 거래가 충분히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지정자문인의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무를 면제한다.

한편, 코넥스의 코스닥시장에 대한 가교시장 역할을 강화해 이익미실현 기업에 대해서도 신속이전상장을 허용한다. 이는 이익미실현 기업 가운데 시장평가가 우수하고 지분분산이 양호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와 상장주선인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이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보유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한다.

또 신속이전 상장 시 기업계속성 심사를 예외 없이 면제한다. 경영구조가 안정적인 기업은 경영안정성 심사도 추가 면제해 기업투명성 심사만으로 신속이전 상장을 허용한다.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7개 항목에 대한 추가 공시의무도 부과한다. 이에 공시의무사항은 36개로 늘어난다. 잘못된 풍문·보도 등에 대한 자발적인 공시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한다.

특히 기술특례 및 크라우드펀딩특례 상장 기업의 지정자문인 선임 유예기간은 현행 2·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부실기업의 신속이전상장을 주관한 지정자문인의 자격정지기간은 현행 3·6개월에서 6개월·1년으로 확대한다.

상장제약요인 해소에도 나서 전년도 임의감사를 받은 기업의 경우에도 연내 상장추진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에 반기 및 전년도(소급)에 대해 법정감사를 받은 감사보고서로 상장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규정 개정안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대량매매 및 LP관련 개정사항은 오는 7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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