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4.17 16:23
(사진=YTN 캡처)
(사진=YTN 캡처)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진주 아파트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칼을 휘둘러 5명을 숨지게한 안모씨가 지난 1월 자신이 일하던 곳의 여직원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중앙일보는 경남 지역의 모 기관 측에 따르면 지난 1월 중순 오후 5시께 안씨는 사무실의 문을 열고 들이닥쳐 곧바로 사무실에 있던 여직원 등을 주먹으로 폭행을 했다고 보도했다. 직원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안씨는 검거돼 경찰서로 이송됐다. 당시 안씨는 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해당보도에 따르면 안씨는 이 곳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근무를 했다. 하지만 안씨는 약 2개월 동안 10일 밖에 출근을 하지 않았다.

기관 측에서는 안씨에게 그가 출근한 10일분의 일당 약 40만원을 지급했다. 기관 관계자는 "일당을 지급한 뒤 안씨와 상의해 더이상 출근을 하지 않는 것으로 했는데, 갑자기 안씨가 사무실로 나타나 폭력을 행사했다"며 "우리는 안씨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볼 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었다"고 말했다. 또 안씨는 기관 동료들에게 "이곳에 오기 전 한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임금을 체불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이날 오전 4시 30분께 불을 지른 뒤 주민들을 상대로 휘둘러 5명을 살해했다. 또 흉기에 찔린 사상자와 연기를 마신 주민 등 13명이 부상 당했다.

한편, 안씨는 "변호사를 불러 달라"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경찰은 층간소금으로 주민 간 갈등과 여러 정황을 고려해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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