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4.17 16:58
(자료=규제자유특구 홈페이지 캡처)
(자료=규제자유특구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특례와 지자체·정부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뜻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7일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근거법인 지역특구법 시행일에 맞춰 제1차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향후 제도 운영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 장관은 “그동안 중기부는 지역특구법 개정 후 하위법령 정비, 법정 위원회 구성 등 차질 없이 제도 시행을 준비했다”며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지자체 특구계획을 검토해 10개를 1차 협의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10개 대상 지역은 부산(블록체인), 대구(IoT웰니스), 울산(수소산업), 세종(자율주행실증), 강원(디지털헬스케어), 충북(스마트안전제어), 전북(홀로그램), 전남(e-모빌리티),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제주(전기차) 등이다.

앞으로 1차 협의 대상 특구계획 소관 지자체는 30일 이상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5월말경 중기부에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후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하는 방식으로 지정 절차가 진행된다.

박 장관은 “1차 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특구계획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컨설팅을 진행해 완성도를 높여 2차 선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산업·연구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단위의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해 신산업을 육성하는 제도”라며 “정부도 컨설팅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규제자유특구은 14개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수도권 소재 기업이 다른 지역의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하는 것도 허용된다.

민간기업 등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특구사업계획을 제안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 수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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