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4.17 17:12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KT의 케이뱅크은행에 대한 한도초과보유 승인 신청 관련 심사가 중단된다. 앞서 KT는 지난달 12일 금융위원회에 케이뱅크은행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을 신청했다.

금융위는 심사과정에서 신청인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 등 ‘은행법 시행령’ 제4조의3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14조2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금융위는 의결을 통해 승인 심사절차를 중단하고 조사 등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승인 처리기간(60일)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심사중단 사유 등은 신청인 측에 통보될 예정”이라며 “심사중단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심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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