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4.17 17:42

유영하 변호사 "경추 및 요추의 디스크 증세, 경추부 척수관 협착 등으로 인한 통증 심해"

'박근혜대통령 구국총연합'이라는 단체는 지난 14일 서울 대한문 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박근혜대통령 구국총연합'이라는 단체는 지난 14일 서울 대한문 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을 맡았던 유영하 변호사가 17일 서울중앙지검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다. 17일 0시를 기점으로 국정농단 재판 관련 구속기간은 만료됐지만,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2년 판결이 확정돼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돼 서울구치소 수감생활이 계속되고 있다.

유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경추 및 요추의 디스크 증세, 경추부 척수관 협착 등으로 인한 통증이 전혀 호전되지 않고 있다"며 "구치소 내에서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인데다 지금 치료와 수술 시기를 놓친다면 큰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도 형 집행정지가 필요하다"며 "극단적인 국론의 분열을 막고, 국민통합을 통한 국격의 향상을 위해서라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또한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고 집권한 현 정부가 고령의 전직 여성대통령에게 병중 고통을 계속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비인도적인 처사"라며 "기 사법처리됐던 전직 대통령 등과 비교해 볼 때도 박 전 대통령에게만 유독 가혹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이미 정치인으로서 사망 선고를 받았다"며 "사법적인 책임은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이 완료된 이후 국민들의 뜻에 따라 물으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현행 형사소송법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때' 검사 지휘에 따라 징역·금고 등 형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신청이 접수됐다"며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원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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