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19.04.17 17:51

환경부, 페트병 등 9개 포장재의 재활용 용이성 등급기준 개정

소비자 분리가 용이한 합성수지 라벨. (사진제공=환경부)
소비자 분리가 용이한 합성수지 라벨. (사진제공=환경부)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환경부는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페트병 등 9개 포장재의 재질·구조를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재활용 용이성 최우수 등의 등급으로 구분하고 업계에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는 등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이 쉽게 설계되도록 이끄는 제도를 담았다.

환경부는 국내 재활용 여건과 외국 사례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비롯해 업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9개 포장재 재활용 등급기준을 기존의 1~3등급에서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등으로 개선했다.

기존 재활용 용이성 1등급을 최우수와 우수로 세분화하고 2~3등급을 어려움으로 통합했으며 보통을 새롭게 추가했다.

환경부는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물에서 분리될 수 있는 라벨을 사용하는 페트병에는 '최우수' 등급을 부여해 업계에 혜택(인센티브)을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관련 업계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최우수 등급 판정을 받는 페트병의 생산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이끌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과 별도로 페트병의 재활용을 낮추는 유색 페트병과 라벨의 일반접착제는 원천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도록 관련 법령을 올해 하반기 중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오는 2020년부터 음료‧생수병용으로 생산되는 페트병은 유색에서 무색으로, 라벨의 일반접착제는 비접착식 또는 열알칼리성분리접착제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품의 품질 보존을 위해 무색으로 바꾸기 어려운 맥주를 담은 페트병은 유리병이나 캔 등 대체품으로 전환하되 전환시점 등의 구체적 퇴출 계획(로드맵)은 연구용역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마련해 업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과 함께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문화가 정착되도록 시민사회, 지자체와 힘을 합쳐 교육‧홍보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수도권지역 5곳의 기초지자체 주택단지를 이달 말에 선정하고 지역의 분리배출 실천운동가 500여 명이 분리배출 현장에 찾아가 직접 주민들에게 배출요령을 시연하고 안내하는 '분리배출 실천운동'을 오는 5월부터 추진한다.

이를 통해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을 알리고 페트병 라벨 등 실제 분리배출 현황과 어려운 점 등을 분석해 지역 맞춤형 분리배출 본보기(모델)를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재활용업체에 반입되는 재활용품에 대해 분기별로 품질검사를 실시해 페트병 라벨 분리배출 등의 정착 여부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등급기준도 탄력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내 손안의 분리배출(환경부 스마트폰앱)', 분리배출 요령 공모전 등으로 국민들의 분리배출 인식을 개선하고 올바른 분리배출 참여를 이끌 계획이다.

최민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페트병 등의 포장재의 재활용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조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쉽게 되도록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의 생산이 확산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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