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04.17 17:51
케이뱅크 본사가 위치한 서울 종로 더케이트윈타워 (사진제공=케이뱅크)
케이뱅크 본사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 더케이트윈타워 (사진제공=케이뱅크)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케이뱅크가 최대주주로 올라서려는 케이티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에 따라 신주 발행으로 일정 규모의 증자를 브리지(가교) 형태로 시행하기로 했다.

케이티는 17일 유상증자 분할 시행, 신규 투자자 영입 등 실행 가능한 모든 방안에 대해 주요 주주사들과 협의해 증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케이티는 보통주 지분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환 신주를 발행해 일정 규모의 증자를 가교 형태로 시행하고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자격 심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규모 증자를 다시 추진하는 유상증자 분할 시행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유상증자 때와 마찬가지로 업계 리딩 기업이 케이뱅크의 주요 주주사로 새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시장조사와 대상 기업과의 협의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케이뱅크는 이 같은 방안에 대한 실행 여부 및 시기와 관련해 케이티, 우리은행, NH투자증권, IMM 등 주요 주주사들과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주주사들과 힘을 합쳐 1금융권 은행으로서 안정적인 운영을 지속하겠다”며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은행이 금융혁신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는 환경이 조속히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어 지난달 케이티가 금융위에 신청한 케이뱅크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 건에 대해 심사절자를 중단하고 조사 등에 들어가는 기간을 승인 처리가간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케이티에 대해 진행 중인 조사가 ‘은행법 시행령’ 제4조의3와 ‘은행업감독규정’ 제14조2제3호의 요건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당초 케이뱅크는 케이티가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시점에 맞춰 6000억원의 유상증자를 계획했지만 이날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으로 자본확충에 차질을 빚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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