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9.04.18 06:29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경기도가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도 발주부서 및 산하 공공기관에 통보·시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기존에는 관급공사에 대한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인(SOQ, statement Of Qualification), 기술제안서(TP, Technical Proposal) 평가 시 발주부서 소속 공무원과 발주부서 기술자문 위원을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내부 위원 선정 대상을 도 소속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외부 위원은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위해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활용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신기술·신공법 선정 시 중소기업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도 관급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운영 중인 ‘신기술·특허 OPEN창구’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신기술·특허 보유업체가 ‘OPEN 창구’를 통해 신기술·특허 기술 참여를 신청하면, 발주부서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 브리핑 기회를 부여하고, 참여 업체별 신기술·특허 기술에 대한 심의도 외부 전문가인 도 건설기술심의위원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토록 한다.

아울러,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 선정 시 위원들의 연임을 최소화하여 보다 많은 전문 인력들이 신규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입찰 등 관련업체 관계자가 도 건설기술심의위원과 사전 접촉할 경우, 이를 발견하여 신고 시 도지사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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