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승욱 기자
  • 입력 2019.04.18 09:41

기품원, 품질관리지원팀 구성해 R&D기간 중 지원
'방위사업품질관리규정' 제정, 22일부터 시행

품질관리수준에 따른 품질관리지원팀,품질통제점 적용. (이미지제공=방사청)

[뉴스웍스=최승욱 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방위사업을 수행하면서 군수품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을 제정, 2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은 기존에 개별 규정에 산재되어 있던 내용을 통합하고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우선 기존 생산 중심의 품질관리 활동을 무기체계 연구개발 단계까지 확대했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품질관리수준을 평가, 개발 중 예상되는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적절한 품질관리방안을 수립·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품질관리 전문연구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은 품질관리지원팀을 구성해 연구개발 기간 동안 지원하는 내용도 새로 마련했다.

아울러 상세설계검토, 운용시험평가 등의 주요 시점에는 각계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품질통제점'(QCG, Quality Control Gate) 검토를 통해 양산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품질 문제점을 미리 식별,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품질통제점이란 연구개발의 주요 시점(상세설계검토, 시험평가준비검토, 형상확인)에서 설계의 적합성, 국방규격 작성상태, 설계 검증방안, 양산준비 상태 등을 검토해 다음 단계로의 이행여부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함께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은 국외 구매품 품질관리 강화 방안도 세웠다. 구매계획 수립 단계부터 기품원이 참여, 품질관련 요구사항을 검토하고, 제조과정 확인 등 우리 정부의 품질관리 권한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국제품질보증 협정 체결 국가에서 구매할 경우 상대국 정부에서 품질보증 활동을 위탁, 수행하도록 했다.

품질관리지원팀 구성 및 임무. (이미지제공=방사청)

군수품에 위조부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방사청은 위조부품 방지를 위한 기준과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업체는 품질보증계획에 이를 반영하는 등 위조부품 방지방안도 신설했다.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제도 내실화를 위하여 인증 취소 요건을 구체화하고, 인명손상·범죄·비리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증업체는 특별 사후관리 심사를 실시토록 했다.

이번 통합규정의 제정은 방위사업을 수행하는 업체는 물론 방위사업청, 군, 국방기술품질원 등 품질관리 관련기관의 업무수행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편의성도 좋아질 것으로 방사청은 기대했다.

품질통제점 운영. (이미지제공=방사청)

박승흥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이번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정을 통하여 방위사업 수행 시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개발부터 운영유지단계까지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방위사업 품질관리 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업무·정책 분야 법령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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