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19.04.18 11:11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얼마 전 고위공직자들의 재산공개 내역이 공개된 가운데 최근 한 유력 언론에 백군기 용인시장의 부동산 투기 논란이 또 다시 불거져 나왔다.

당시 논란이 일자 백군기 용인시장은 "소형 연립주택 13채는 원룸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재혼한 부인의 재산일 뿐"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해당 매체는 지난달 관보에 게재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만을 토대로 기사를 냈고 백 시장의 해명 따위는 안중에 두지 않았다.

기사 내용에서 선거운동 기간 중 시장에 당선되면 용인에 뼈를 묻을 각오로 열심히 뛰겠다고 말한 백 시장의 소신에 대해 백 시장이 용인에는 뼈를 묻을지 모르지만 부동산은 서울에 묻고 있다고 빗댄 표현도 사실이 아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택은 백 시장의 부인이 백 시장과 재혼하기 이전인 1995년부터 소유하고 있던 약 10평 전후의 13개 소형 원룸의 연립주택이다. 이 원룸 건물은 현재 재혼한 부인과 부인 소생 아들이 각각 2/3, 1/3씩 공동소유하고 있다. 실제 백 시장의 집은 아들과 공동소유로 돼 있는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 한 채 뿐이다.

이로 말미암아 이런저런 세간 여론을 등에 업고 위축돼 있는 용인시민들은 백 시장의 상처가 자꾸 악의적으로 회자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정치인 또는 고위 공무원의 부정한 재산증식은 국민의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도덕성에 큰 오점을 남기며 공무집행의 공정성까지 의심받기에 충분한 까닭이 된다.

어쩌면 30억원에 이르는 백군기 용인시장의 재산공개 내역을 바라보는 무주택 세입자들과 어렵게 살아가는 서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재산형성의 정당성 여부를 간과한 채 언론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적 정서만을 편파적으로 이용해선 안된다. 언론은 하나의 세력이 아니라 국민을 대변할 민주적 시스템의 한 부분이자 제도다.

또한 언론 취재에 다양한 관점이 담길 수 있지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작업을 거치지 않은 받아쓰기식 기사나 스피커 역할의 방송 보도는 지양돼야 한다.

현재 용인시는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에 따른 프리미엄으로 원삼면 일대 땅값이 들썩이며 부동산 투기 조짐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백 시장은 국가적 과제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고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사업 조성 예정지인 원삼면 일대에 부동산 투기세력이 개입해 어지럽히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사실과 달리 부동산 투기꾼이라는 음해를 받았던 백 시장이 이제 지역 부동산 투기세력을 말끔히 해소하기 위해 두 팔을 걷고 나섰다.

백군기 용인시장이 다주택 소유자라는 오명을 벗고 실사구시적 입장에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과 서민들을 위한 공정경제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 독자적인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내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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