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04.18 11:19

국민은행, 은행권 최초로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 제공

(자료제공=KB국민은행)
(자료제공=KB국민은행)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KB국민은행은 지난 17일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청한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기반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가 금융위원회 의결로 최종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기반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는 지난 4월 1일 시행된 관련법 적용을 받은 은행권 최초의 사례로서 국민은행은 별정통신사업자 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과 통신이 융합된 혁신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이번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는 유심(USIM)칩을 활용한 인증 혁신, 통신 정보와 금융서비스 사용자 정보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외국인과 법인폰 사용자 등 디지털금융 소외계층의 불편함 해소, 통신 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혁신 서비스 개발 가능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 하반기부터 이같은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국민은행 거래 고객들은 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하듯이 금융이 연계된 이동통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가입하고 ‘KB국민 요금제’를 통해 KB금융과의 거래실적에 따라 통신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른바 ‘알뜰폰’ 사용자는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알뜰폰)의 경우 이동통신사와 통화 품질은 동일하지만 상담과 개통을 위한 오프라인 매장과 고객센터가 적고 멤버십 혜택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KB국민은행은 온·오프라인 영업망과 고객상담센터, KB스타 클럽과 연계한 서비스 차별화 등으로 기존 사업자의 한계를 보완하고 계열사 상품거래 실적과 연계해 고객들의 통신요금 절감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녀 대상 금융상품과 연계된 키즈폰, 환전과 연계한 로밍요금 할인, 나라사랑카드와 연계한 군인 전용 요금제, 법인카드 실적과 연계한 법인폰 활성화 등 통신과 융합된 혁신적 금융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국민은행은 취약계층의 통신요금 감면, 공공와이파이 확대 등 타 금융사와는 차별화된  사회공헌상도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총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최종 지정했다. 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을 통한 금융·통신 융합, 디렉셔널의 개인투자자간 주식대차 플랫폼, NH농협손해보험의 온-오프 해외여행자 보험, 레이니스트의 보험 간편가입 프로세스, 신한카드의 신용카드 기반 송금 서비스, 비씨카드의 개인 가맹점을 통한 QR 간편결제 서비스, 신한카드의 카드정보 활용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 페이플의 SMS 인증방식의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 루트에너지의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 P2P금융서비스 등 9개 서비스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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