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19.04.18 11:50

‘시설당직원’,‘시설미화원’등 대상, 동반자적 노사관계 도모

경기도 교육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시설당직원', '시설미화원' 등 특수운영직군 '맞춤형복지비'를 연 20만원 인상한다.

특수운영직군 '맞춤형복지비'는 2018년도 기존 연 50만원이 지급됐으나 기존 근로자 맞춤형복지비 인상과 함께 특수운영직군 종사자 복지비도 함께 인상돼 20만원 인상분 포함 총 70만원이 2019년에 지급된다.

‘맞춤형복지비’는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복지 혜택으로 포인트로 지급되며, 근로자는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혜택을 선택할 수 있다.

특수운영직군은 정부의 ‘파견·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2018년 9월 1일자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자와 해당일자 이후 각급 기관에서 채용한 ‘시설당직원’, ‘시설미화원’,‘ 시설안내원’, ‘전화상담원’, ‘시설경비원’ 등을 말한다.

정수호 경기도교육청 노사협력과장은 “특수운영직군 종사자의 ‘맞춤형복지비’인상과 함께 앞으로도 정규직 전환 이전보다 근로조건이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특수운영직군과 동반자적 노사관계로 한 단계 도약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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