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규현 기자
  • 입력 2019.04.18 11:17
안산시청 전경.(사진=안산시)
안산시청 전경.(사진제공=안산시)

[뉴스웍스=김규현 기자] 안산시는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을 위해 ‘스마트폰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

시는 4대 주정차 금지구역내 불법주정차 차량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을 찍어 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4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등이다.

시는 이 구역에 불법주정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최대 수준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공익광고, 홍보전단, 언론홍보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집중 홍보활동도 벌일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 안에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규칙을 개정해 승용차 기준으로 4만원이던 과태료를 8만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집중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4대 주정차 금지구역만큼은 반드시 비워 둘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스마트폰 주민신고제를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무시 관행에 변화가 생기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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