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4.18 11:41

제주서 휴대폰 앱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일러스트=픽사베이)
(일러스트=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휴대폰 앱을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해 금융당국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역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휴대폰 원격조종이 가능한 특정 프로그램(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뒤 대출금 및 기보유 예금 등 총 1억9900만원을 편취한 사례가 발생했다.

사기범은 ‘416불 해외 결제’라는 허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했으며 피해자가 발신번호로 전화하자 카드회사인 것처럼 전화를 받아 “카드부정사용 신고를 접수했으니 경찰로 이첩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이후 경찰서라고 속이고 전화해 “금감원에서 연락이 갈 것”이라고 재안내했다.

또 사기범은 금감원 직원 ‘김석제’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발급된 계좌가 자금세탁에 이용되고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고 속여 휴대폰에 팀뷰터 프로그램을 설치토록 유도했다.

앱 설치 이후 사기범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원격조정해 카드사 현금서비스 2건, 카드론 2건 등 총 4건의 대출을 실행해 편취했다. 다음 날에는 같은 수법으로 예금 1억5000만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 받는 등 총 1억9900만원을 편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출처불명의 문자메시지나 유선으로 휴대폰 앱 설치를 요청할 경우 절대 설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금감원 직원은 개인에게 앱 설치를 권유하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이어 “수사기관·금감원 직원 등이라는 전화를 받은 경우 당황하지 말고 소속, 직위 및 이름을 확인한 뒤 전화를 끊고 반드시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보이스피싱 의심 문자나 전화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경찰서(112)나 금감원(1332)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신속히 경찰서나 해당 금융회사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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