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9.04.18 14:08
최종범 구하라 (사진=SBS 캡처)
최종범 구하라 (사진=SBS 캡처)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를 때리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은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재물손괴를 제외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강요,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최종훈은 지난해 9월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혔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또 구하라 몰래 그의 신체를 촬영했고, 회사 소속사 대표를 무릎 꿇게 하라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최종훈이 구하라에게 한 연예 매체에 '성관계 동영상' 제보를 하겠다며 연락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인정되지만 관련 내용을 전송하지 않은 점에 미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그의 법률대리인 이다솔 변호사는 "피해자(구하라)와 다툼 과정에서 일어난 재물 손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

동영상 촬영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것도 아니고, 성적 욕망에 의해 찍은 것이 아니다. 사진들도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폭행과 관련 "피해자에게 적극적 위협을 행사한 적이 없고, 방어 과정에서 피해자를 제압하다가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측은 구하라와 구히라의 동거인, 소속사 대표 등을 증인으로 신청해 다음 기일에 신문할 예정이다. 구하라에 대한 증인신문은 내달 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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