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4.18 14:17
(이미지=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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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아프리카 돼지 열병(ASF)의 신고 포상금이 10배 상향 조정된다.

18일 환경부는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질병으로 죽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우려되는 야생동물을 신고해 확진(양성) 판정을 받았을 때 지급하는 포상금이 두 배 높아진다. 확진 판정에도 살처분하지 않는 질병 139종의 신고 포상금은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이 된다.

감염 시 살처분 대상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결핵병, 광견병, 브루셀라병, 우폐역, 웨스트나일열 등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린다. 경제·사회·환경적 파급력이 매우 큰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한해서는 양성 확진 시 신고 포상금을 10배 높여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의심개체를 신고만 해도 1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동일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연간 포상금 한도액을 현행 60만원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 확진 시 3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치사율 100%에 육박하는 바이러스성 출혈 돼지 전염병이다. ASF는 치료제와 예방 백신이 없어 감염된 돼지는 고열에 이은 출혈로 10일 안에 죽음에 이른다.

주로 감염된 돼지의 눈물, 침, 분변과 같은 분비물 등을 통해 전파되며 돼지과에 속하는 동물에게만 감염된다. 잠복 기간은 약 4일에서 1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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