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19.04.18 15:06
(사진제공=하남시)
(사진제공=하남시)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하남시는 오는 30일부터 지역화폐 ‘하머니’를 본격 발행한다.

하남시는 "소상공인의 매출액 증대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자금순환과 유통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역화폐를 발행한다"라고 설명했다.

올해 발행액은 청년기본소득 28억원, 산후조리비 9억원의 정책발행과 일반발행 40억원 등 총 77억원을 시민에게 판매할 예정이다.

충전식 카드형으로 발행되는 하머니는 기존 IC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연매출액 10억 이하 사업장, 학원, 음식점, 주유소, 이·미용실, 소매상점, 편의점, 병의원, 약국 등은 어디서든 사용 가능하며 전통시장의 경우 연매출액에 제한이 없다.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유흥주점, 사행성업소, 연매출액 10억 초과인 사업장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하남시는 최초발행일인 오는 30일부터 5월31일까지 한 달간 10%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한 달간의 발행 이벤트 후에는 6%의 인센티브를 이어갈 계획이며 개인 한도 구매액은 월 50만원, 연 60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카드형 지역화폐 사용 시 연회비는 면제이며, 콜센터 또는 ‘경기도지역화폐’앱을 통해 소득공제 신청 시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추가적으로 누릴 수 있다.

‘하머니’의 카드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에서 경기지역화폐를 검색해 앱 설치 후 신청하면 10일 이내에 카드를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의 경우 NH농협에 방문 신청하면 카드등록 후 즉시 사용 가능하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이 서로 협력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시길 바라며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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