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9.04.18 16:09
양예원 사진 유포 최모씨가 2심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YTN 캡처)
양예원 사진 유포 최모씨가 2심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YTN 캡처)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유튜버 양예원을 성추행하고 그의 노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모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네티즌의 반응이 눈길을 끈다.

한 포털사이트 네티즌들은 "양예원씨 힘내세요", "유출된건 안타깝지만 돈은 받았다", "양예원 멋지다", "용기에 감탄했다", "양예원 보다 죽은 실장이 더 불쌍하다", "양예원 기사에 악플다는 2차 가해자도 문제다", "왜 양예원 비판하는 기사는 없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은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이 처음부터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고자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촬영물을 배포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피해자는 사진이 광범위하게 유포돼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특히 "(피고인은) 강제 추행에 대해서는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고 있고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의 진술이) 당시 상황에 비춰봤을 때 과장되고 일부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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