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4.18 17:36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적정 권장량 이상의 나이아신이 함유된 음료베이스 제품이 적발돼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나이아신 함유 음료베이스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일일 상한섭취량을 최대 5배 정도 초과한 3개사 6개 제품을 적발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식약처가 정한 일일 권장섭취량은 남자 16㎎, 여자 14㎎다. 하지만 몸안의 독소를 제거해준다는 광고를 하면서 팔리고 있는 이들 제품의 나이아신 함유량은 최저 43㎎NE에서 최고 168㎎NE로 나타났다. 나이아신을 적정량 이상 섭취하면 홍조나 피부가려움증, 구역질, 구토, 위장장애 등 과민반응이 나타난다.

식약처는 제품 회수와 함께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 84곳에 대해서도 판매를 못하도록 차단했다. 이번 수거·검사는 ‘국민청원’ 등 소비자 실마리 정보를 분석해 인터넷에서 주로 판매되는 6개사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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