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9.04.18 18:21
양예원 이동민 (사진=유튜브 캡처)
양예원 이동민 (사진=유튜브 캡처)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유명 유튜버 양예원을 비공개 촬영회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모집책 40대 최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양예원의 발언에 이목이 쏠린다.

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최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선고 후 취재진 앞에서 양예원은 "사이버 성범죄의 경우 피해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언제 또 다시 일어날지 모르는 범죄 중 하나"라며 "추가 피해를 평생 두려워하며 살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이버성범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범죄인지 경감심이 더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양예원 남자친구 이동민도 지난해 5월 자신의 SNS를 통해 "예원이랑 2년을 만났고 참 밝고 예쁜 아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러나 예원이에게 이런 큰 아픔이 있었다는 것에 너무 화가나고 속상하고 미쳐버릴 것 같았다"고 전했다.

이어 "무엇보다 힘든건 슬퍼하고 아파하며 밥도 한 끼 먹지 않고 잠도 한숨 못자고 나쁜생각까지 하는 예원이의 모습을 보는 것이었다"며 "왜 피해자가 숨어야 하나. 혹시 다른 피해자 분들 계시다면 절대 떨지 말아달라. 부끄러워하지 말아달라. 그만큼 힘들었고 아팠으면 이제 싸워서 이겨내봤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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